대한체육회 산하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학교체육지도자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중징계 권고를 내부 규정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어진 일로, 당시 10살, 11살에 불과한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담당 코치가 상습적으로 운동장비 등을 동원해 폭행하고, 토사물을 먹게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체육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가 2000년대 초반 초·중학교에서 코치로 재직하며 지속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이런 사실을 상당기간이 지난 2021년에야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 12일 문체부장관에게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2022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징계를 적용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2016년 6월 15일에 제정되어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체육계인사들은 징계심리가 진행되었어도 징계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징계시효’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는 체육회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이루어진다. 징계절차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에 정해져 있는데,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폭력, 성폭력 사건은 5년)이다. 즉 징계 대상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게 된다. 이러다 보니 공소시효가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질러도 체육회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의 징계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 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된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조사에 따르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징계심리가 있었던 올해 1월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 아니었다. 즉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형사처벌은 가능한데, 체육회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병훈의원은 “징계를 받을 만 하다고 하여 꼭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데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이 국가 형벌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체계와 현실에 맞는 체육회 징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