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사찰에 케이블카 운행, 소음과 전자파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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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사찰에 케이블카 운행, 소음과 전자파에 시달려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2.09.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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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방사 도안스님, 보상 문제로 시와 갈등, 호소
조용한 사찰이 길가에 있는 일반 주택보다 더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찰이 길가에 있는 일반 주택보다 더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며 사찰과 시의 갈등을 부르고 있다. 경남 사천시에 있는 대방사 위를 오가는 케이블카는 조용함이 맨 우선시되는 사찰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방사 주지인 도안 스님은 (본명 곽병학)은 1957년 10월 5일생으로 경남산 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029번지 출생으로 산청군 송계중학교 졸업 후 스승인 서암 스님과 49년 전 대방사를 세우고 수행했다.

도안 스님은 큰스님과 함께 고립무원에 황무지였던 절터를 다지고 길을 내고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며 수행에 정진했다. 이런 신성한 절터에 관광 목적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수행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순식간에 환경의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전자파가 심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제일 큰 문제다. 이어 매일 반복되는 엄청난 소음도 괴롭다. 조용한 사찰이 길가에 있는 일반 주택보다 더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 조용함이 생명인 사찰에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되는 소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신자들 사이에서 주지 스님이 돈만 알고 케이블 설치 시 협조하는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문까지 돌아 신자들과의 불신과 갈등도 야기했다. 

이에 스님은 시를 상대로 조정금 5만원, 사생활 침해 3만원, 수행방해 명목으로 2만 원 등 하루 10만원 씩 총 10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케이블카 조정 이사장에서는 5억에 합의를 요구했고 여기에 조정위원 7명을 포함, 도의원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고 사인을 받았다.

하지만 부장 판사는 정식 재판을 통해 보상금을 받도록 권유했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책정이 지연됐다. 그러다 결국 지난 9월 8일 자로 모든 청구 사항이 기각됐다. 이유는 발생되는 소음이 피해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의 사생활 침해나 수행 방해 요건에도 미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안 스님은 전자파가 심해 와이파이는 물론, 핸드폰조차도 불통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특히 소음으로 인해 이명과 어지럼증 등 건강상의 피해가 제일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천시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기각 당했으니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면을 피하고 소통도 외면하는 실정이다. 도안 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1인 시위와 함께 케이블카를 통해 들려오는 소음을 녹음해서 실무 담당자들에게 들려주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최후수단으로 대방사 완전 이주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대방사 주지인 도안 스님
대방사 주지인 도안 스님

도안 스님은 시의 행정에 무엇보다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가 “합의 사항을 번복하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끝으로 “수행하는 불자로서 이처럼 갈등 선상에 있는 것이 불자로서 송구스럽기만 하다”면서 대방사와 스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일부 신자들에게도 참된 신앙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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