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최대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상태바
"영등포구청" 최대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이낙용기자
  • 승인 2022.09.0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 규모의 3차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최호권 구청장이 수해 피해 현황 방문/홈피캡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집중호우 침수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침수피해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를 위한 것으로, 구는 올해 2월과 7월에 실시한 융자지원 대책에 이어 10억원 규모의 3차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침수 피해 수해 현장 이미지
침수 피해 수해 현장 이미지

특히 ▲침수피해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등포구 업체에 대해 방침을 수립해 우선 지원 할 예정이며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 지원금액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 20일 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고자 2022년에 한해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며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은 “침수피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사업장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추가 융자지원을 실시하며 개별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