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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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 보호
  • 김우진 기자
  • 승인 2022.09.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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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식 (사진=강서구청)
업무협약(MOU) 체결식 (사진=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구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거래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서구는 2분기 연립·다세대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먼저 구는 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협약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적극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전세사기 혐의자 조사 및 고발·수사의뢰 시 적극 협조 등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31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원태 강서경찰서장은 손을 맞잡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29일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전세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 25일 구 홈페이지(누리집)에 부동산 깡통전세·중개분쟁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9월 6일부터 구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본격적인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상담창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깡통전세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여러 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라며 “강서구 범죄사기 뿌리를 뽑아 다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항상 강서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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