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충청남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 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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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충청남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 제명 확정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2.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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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상벌위원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가결
K전무이사 태권도 9단 무력, 자격 모든 이력이 사라진다.

2022. 8. 23.(화) 오전 10시 국기원 원로회 사무실에서 국기원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 이철희 위원장 외 6명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이하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를 만장일치로 제명 했다.”고 밝혔다.

충남태권도헙회 전무이사 K씨에게 상벌위원회 이철희 위원장은  총 6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이철희 위원장은 17일 오후에 충남태권도협회를 방문하여 출석 요구서를 총무부장에게 전달하고, 다음날 18일 오전에도 다시 충남태권도협회를 방문하여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하였지만, 끝내 출석을 하지 않았다.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의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 상벌위원회 회의개최 이전에 도착을 해야 참조를 할 수 있는데, 회의 끝난 후에 불참 사유서가 도착이 되었다며, 참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 “상벌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가결 하였으며 “징계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경찰서의 수사협조 요청, 국기원에서 발행한 원천징수, 카드 사용내역, 참고인(피해자) 증언 등으로 비추어 징계수위를 결정 했다. 

이철희 상벌위원장은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수차례 주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변소 하지 못한 점은 그분의 몫이다며 저희 상벌위원회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거 하여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 했다“며 사기죄 의혹으로 고발한 참고인(피해자) A씨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의 사기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피해자)B씨도 “정신적인 피해로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충남태권도, 태권도인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다며 징계 결과를 “징계인, 피징계인과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도 징계 결과를 통보하고 국기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 징계 제명처리로 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남은 것은 대한민국체육회,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남태권도협회, 논산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K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태권도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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