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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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8.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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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포스터 (사진=국회)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포스터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 정무위원회)이 8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으로 국회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진행되는 공청회에 경찰 직협관계자 및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열리는 공청회는 정훈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박병욱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은 이창민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조성식작가(前 신동아기자), 최정학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진행한다.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교흥, 김남국,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임호선, 장경태, 전해철, 정필모,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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