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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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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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유지 불투명,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 입게 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하며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2시간50분간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 소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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