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긴급 임시주택 ‘디딤돌주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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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긴급 임시주택 ‘디딤돌주택’ 운영
  • 김우진 기자
  • 승인 2022.07.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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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거주지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 제공
디딤돌주택 내부 전경 (사진=강서구청)
디딤돌주택 내부 전경 (사진=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구는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긴급 임시주택 ‘디딤돌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잠시나마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디딤돌주택은 천재지변이나 임대료 체납, 가정폭력, 철거 등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디딤돌주택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임대주택 4호를 유상으로 임차했다.

이어 사업 운영 기관인 (사)함께하는 나눔과 이음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주택 보수를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디딤돌주택 운영에 들어갔다.

디딤돌주택은 3룸 2호(54.84㎡, 51.87㎡)와 1.5룸 1호(38.68㎡), 원룸 1호(16.97㎡) 등 총 4호이며, 각 주택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함께 침구류도 갖추어져 있다.

입주 대상은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다. 단,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가 원칙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입주 대상자 추천을 받으며, 강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나 다인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발한다.

구는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디딤돌주택이 갑작스러운 주거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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