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성범죄 근절에 앞장 서
상태바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성범죄 근절에 앞장 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6.1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 공론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토론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서지현 검사(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팀장)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 서지현 검사가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날 면담을 진행한 강 의원은 “서지현 팀장과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권고안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성안 및 발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언어적 성폭력을 처벌하고, 성범죄자의 불법촬영물 소지를 막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부족하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 앞으로도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더 빠른 입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