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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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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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 담아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정비해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6조의 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증대하고자 한다. (안 제17조 제1항 제5호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알선 및 노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두고자 한다.(안 제18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나, 다, 라에 속해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넣고자 한다.

이동주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추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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