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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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 홍대의 기자
  • 승인 2022.05.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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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대에 이르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빅뱅 승리
빅뱅 승리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승리는 22억대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카지노 칩에 대한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승리가 했던 '바카라' 도박의 성격과 방법, 도박에 참여한 횟수, 투자한 금액 등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승리가 미국 카지노에서 빌린 칩은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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