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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