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간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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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간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 도입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2.04.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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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0대 도입을 시작으로 7월 300대, 9월 400대 등 순차적으로 모두 1천대 도입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 (사진=안산시청)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 (사진=안산시청)

안산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대부도를 제외한 시 전역에 무인대여 민간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는 이달 300대 도입을 시작으로 7월 300대, 9월 400대 등 순차적으로 모두 1천대가 도입된다.

기본요금은 20분에 800원으로 시작한 뒤 1분당 40원씩 추가된다. 1시간 요금이 2천400원인 셈이다.

이벤트 차원에서 안산시민이 처음 이용할 경우 1천원 상당의 25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7일 정기권은 5천900원, 14일 정기권은 8천900원, 30일 정기권은 1만3천900원, 90일 정기권은 3만7천530원이다.

에브리바이크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에브리바이크 앱을 내려 받아 실행한 뒤 위치를 파악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탑승하면 된다. 대여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시는 앞서 2020년 카카오 T 바이크를 도입, 현재 1천대를 운행 중이다. 에브리바이크 신규 도입에 따라 독점방지 해소는 물론, 선의의 경쟁으로 시민편의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행하는 카카오 T 바이크와 함께 올해 도입된 에브리바이크가 시민들에게 근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022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주민 포함)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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