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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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에 환영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2.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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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
안산시청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본격적인 설립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통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그동안 윤화섭 안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연구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정을 적극 설명하며 개정안 초안 마련에 힘 써왔다.

이와 함께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동의를 얻어내는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산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비해 설립방침을 결정해 추진해 왔으며, 설립계획서 작성 등 설립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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