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자율방범대원들의 지역사회 헌신에 보답
- 자율방범대 체계적 운영 및 지원 가능해져
지난 1월 6일 행안위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어제(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자율방범대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서,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4,225개 조직 10만 442명 규모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행안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마침내 자율방범대 창설 70년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자율방범대법’은 박완주, 이명수 의원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폐합한 상임위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 보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자율 방범 제도가 안착되고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법안 통과로, 오랜 기간 묵묵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이어온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치안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안전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자율방범대법 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동네를 지켜주신 자율방범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