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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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2.03.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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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마련 위한 저축
인천서구청
인천서구청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인 희망저축계좌Ⅰ는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 1,440만원(본인저축액 최소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과 이자 지원을 받는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활동, 탈수급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 720만원(본인저축액 최소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과 이자지원을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또한 꾸준한 근로활동,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 요건이 필요하다.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대상자들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의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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