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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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지원
  • 박지용 기자
  • 승인 2022.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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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원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7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원 등 2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3. 14일부터 3. 18일까지이며, 충북기업진흥원(230-9752)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100억원)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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