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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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운영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2.03.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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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2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사진=동대무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사진=동대무구청)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10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10일부터 23일까지는 민원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9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단,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02-2127-5239~5244, 5233)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접수 역시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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