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월 21일(월)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보강을 위한 것이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지출 14조원에 대하여 예비비 4천억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9천억원을 순증액하였다. 정부 원안의 총지출 증액규모 중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원으로 그 중 4,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 1천억원을 증액하여 총 1조 7,000억원을 순증액하였다.
수정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항으로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600억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4,094억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1,623억원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보강을 위한 예산 45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원이 증액되었다.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소요 9,5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1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한 소요 3,000억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수정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예탁규모를 6,681억원 증액하였다.
총지출 14조원에 대하여 예비비 4천억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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