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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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공표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2.02.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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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구민의 권리 구제에 신속히 대응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1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15일 구의회에 알리고, 동대문구청 누리집에 공표했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동대문구는 2017년 9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구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구민의 권리 구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대학교수 출신의 행정법 전문가와 민법 전문가로 구성된 2명의 옴부즈만이 구민의 해결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시정권고 16건, 의견표명 2건, 중재·조정 7건, 이해설득 11건을 처리했다.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한 단순 민원 10건은 해당 부서로 이첩하며 지난해 총 46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재에 나서는 등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사이 간격을 줄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한 덕분에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쉽게 도출되기도 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부문’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고충민원평가 요소 중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부문에서 평균을 넘어서는 평가를 받으며 구민 옴부즈만 운영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옴부즈만이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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