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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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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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9일(수)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 중인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보육진흥원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업무범위 확대 및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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