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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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2.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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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안산시청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7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2개월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대출금의 1%)도 함께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기신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440개 업체에 약 114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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