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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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1.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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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재직 중 저지른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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