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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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1.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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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프로스포츠 위기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내용 담아
김예지 의원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이 2021년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동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다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리그와 구단들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리그와 구단들이 재정안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이나 지자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익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해 수익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스포츠 구단들에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의 활로를 열어주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의 활로를 열어줄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을 활용하여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연고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연고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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