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야당의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 노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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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야당의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 노린 정치공세'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12.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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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덧붙여
소병철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고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대상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소 의원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사찰 양심선언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예로 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수시로 미행, 망원, 탐문 등 동향 파악 행위를 하는 경우를 사찰로 판단한다”면서, 지금 야당측이 문제삼는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범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의 ‘사찰논란’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결정이 유일하다”면서, “법원은 (윤 후보자가 지시한) 재판부 분석문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이자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를 비난하는) 윤 후보자에 대해 오히려 윤 후보자가 사찰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고 노회찬의원의 통신자료조회 추궁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은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이 아닌 ‘가입자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육성 녹음을 재현하면서, 윤후보가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화내역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난하고 공수처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지적하였다.

소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무려 200여회 통화와 연락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해 가입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언급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요청과정에서 미리 야당 의원들을 상정하고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 의원은 “(이렇게 놓고본다면)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가 수사상의 이유로 통신자료를 확인한 것을 ‘사찰’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고발사주 헌법유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고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라며, “이럴 때일수록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일 뿐”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찰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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