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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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형
  • 박지용 기자
  • 승인 2021.1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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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 받고 재물 받은 혐의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성환 (사진=대구지법)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성환 (사진=대구지법)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이 승부조작 시도 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의 커피숍 등지에서 공모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A씨에게 윤씨는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해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은 A씨는 현금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윤씨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부받은 대가가 거액인 점,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다행히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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