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로 베이징 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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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로 베이징 행 위기
  • 박지용 기자
  • 승인 2021.1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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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출전 가능성 있어
공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심석희 선수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심석희 선수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동료를 향한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심석희(24·서울시청)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심석희는 징계 즉각 발효로 내년 2월20일까지 선수 자격이 임시 박탈됨으로써 개막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이라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다만 심석희측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출전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체육회 공정위 일정은 내년 1월14일이기 때문에 체육회 공정위에서 연맹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베이징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기 위해 체육회 공정위 재심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심석희측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를 따져보는 작업이다.

심석희는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메시지에는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 최민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충돌해 4위에 그쳤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

앞서 빙상연맹은 두 차례 조사위원회를 갖고 심석희 사건을 들여다봤다. 조사위는 불거진 의혹 중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 욕설 및 동료 비하 사실은 확인했지만 고의 충돌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연맹 공정위로 넘겼다.

연맹 공정위는 조사위의 판단에 따라 고의 충돌, 불법 도청, 승부 조작 의혹 등을 배제한 채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심석희는 연맹 공정위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심석희는 공정위에 앞서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짤막하게 밝힌히고 들어간 후 1시간 넘게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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