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영환 의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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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영환 의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조례’ 제정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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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발의”.. 취지 밝혀
소영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화)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공정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사업의 업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소비자 위해 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의 두 가지 분과형태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험가입,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경제활동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군가는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 모니터링과 안전취약계층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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