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방재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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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방재정법' 대표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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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배분 개선 필요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서영교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마·경륜·경정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기초지자체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10조 수준의 매출규모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1조 중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는 단 1%대의 징수교부금만 받아왔는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완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레저세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는 도박중독을 포함해 교육 문제·극심한 교통혼잡·소음·주취폭력 등 개인과 가정·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타격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서울만 해도 종로·중구·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영등포·관악·강남·강동 등 많은 자치구가 해당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마·경륜·경정 화상발매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폐쇄·이전의 방법이 좋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11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이 있는 곳에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행안부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치구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대안으로 의결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중랑구는 4억에서 34억, 경기 안산시는 3억에서 21억, 충남 천안시는 5억에서 41억, 경남 창원시는 6억에서 12억, 대구 달성군은 2억에서 18억, 광주 동구는 5억에서 36억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비록 제가 대표발의한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피해보는 곳에 우선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번 개정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레저세가 직접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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