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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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12.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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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
이병훈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각각의 종목이 「건축법」 등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강원도 평창에서 짚라인을 체험하던 관광객이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짚라인 와이어로 인해 손에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등 육상레저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장애물을 통과하던 초등학생이 구조물이 붕괴하며 뇌사(2007. 10.), ATV 브레이크 고장으로 전복되며 허리뼈 골절(2011. 6.), 하강시설에 와이어 연결확인 없이 어린이를 하강시켜 추락 사망(2015. 2.),번지점프 시설 직원의 부주의로 번지점프 줄이 분리되어 이용자가 물에 빠져 중상(2016. 9.) 등이다.

이병훈 의원의 제정안은 늘어나는 육상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함은 물론, 육상레저스포츠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은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 및 처리에 관한 분쟁 해결방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레저스포츠 이용자가 적절한 조치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지원해 육상레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상 및 수중 레저스포츠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항공레저스포츠의 경우 「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이 각각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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