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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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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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법률 표현해야”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국회는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둬 정비대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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