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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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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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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