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학교체육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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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학교체육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우진 기자
  • 승인 2021.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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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목적
최종윤 의원이 ‘학교체육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이 ‘학교체육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9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체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에게 주기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스포츠 폭력 등을 당하기 전이나 사건 초기에 상담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거나 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학생선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슬럼프와 같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기당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는 미비하며, 지속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약 4달 동안(2020.9.2~12.28)에만 289건이 접수되었다. 현행 신고 제도는 사후 조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신고는 운동을 포기할 정도로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등 스포츠계에 만연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생선수가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아니더라도 상담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운동 및 학습 등 학생선수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기당 1회 이상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선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시해두어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다양한 스포츠계에 부조리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최종윤 의원은 의원실 소속 김어진(20세) 입법보조원의 전공과 학생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하남 산곡초등학교 검도부를 시작으로 타 지역 상급학교에서 엘리트 학생선수로 활동해왔다. 경험에 따르면 지도자와 선배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호 제도와 법률이 생겼지만 입시와 미래가 직결된 문제여서 현장에서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긴 훈련시간과 함께 실적 및 성적 스트레스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이러한 것을 털어놓을 곳도 없어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 체육계가 엘리트 체육을 중점으로 지원·운영하며 이룩한 빠른 성장과 승리의 영광 이면에는 많은 체육인에 아픔이 담겨있었다 ”며 “이번에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래세대인 학생선수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보호받아 더 좋은 기량을 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최종윤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철 의원, 김정호 의원, 김홍걸 의원, 남인순 의원, 송옥주 의원, 윤준병 의원, 정일영 의원, 조오섭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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