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구제실익 제고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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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구제실익 제고에 앞장서야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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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해결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구제의 실익이 현저히 낮게 드러나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제도가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심판·소송 등 분쟁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구제의 실익이 현저히 낮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청의 분쟁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되며, 피진정인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점을 지적했다.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심판·소송 등 분쟁을 여력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지원이라는 취지이지만, 제도자체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실익은 낮다는 분석이다.

황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5년간 전체 291건 중 120건이 성립되었고, 진행 9건, 취하 4건, 불성립 167건으로 불성립률이 60%에 육박했다. 위 불성립 건에 대해 조정안 도출, 추가 대책 등 없이 바로 종료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특허청은 신청인의 의사 확인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이에따른 성립건은 0건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총 19건 중 9건은 대기업 측에서 불출석해 조정 회의조차도 개최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6건은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의견 불일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건의 조정 성립률은 20%인 셈이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시 평균 소송비용처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2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제도가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위 제도의 `17년 ~ ‘21년 8월 현재 총 신청 291건 중 신청자의 95%인 277건이 중소기업과 개인인 점도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구제 실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황운하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제도마련 후 그 실효성을 높여 소송까지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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