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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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김사진 기자
  • 승인 2021.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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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안군청
신안군청

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신안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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