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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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8.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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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사업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 희망하우징, (사)주거복지연대와 공동으로 어제(26일)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컨트가 ‘전세임대주택 분쟁 및 체납사례 운영성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이 ‘전세임대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유정 (사)주거복지연대 주거안정팀장이 토론에 나섰다.

LH등이 수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 저소득층 지원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최대 20년 동안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낮은 이자(1~2%)만 납부하면 된다.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사업자가 건물전체를 매입하여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 공공사업자인 LH가 직접 하자보수, 분쟁조정 등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① 사업대상자인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정하고, ② 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③ LH등 공공사업자가 저렴하게 취약계층에게 재임대를 하는 순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LH가 관여하는 3자계약 방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LH가 입주 전 주택하자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 등 입대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챙기지 않은 채 단순히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세입자는 3자 계약구조로 인해, 공적인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발생한 갈등과 분쟁으로 퇴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LH 등 공공사업자가 거점별 분쟁조정기관 설치 등을 통해 세입자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턴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체납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세입자가 입주민으로서 온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LH 등 공공사업자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주거복지정책으로 사고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주택임대료체납기금’을설치하여, 해당 재원 운용을 통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체납분을 보충하는 금융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공사업자가 관여하는 3자계약 방식의 문제와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을 문제로 지목했다.

김유정 주거복지연대 팀장은 LH의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시범사업’에 참가하면서 겪은 사례를 설명하며,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권리’를 강조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들도 주거취약 계층으로 공적보호 대상인 만큼 임대 계약 전 철저한 주택점검, 입주민 서비스 강화 등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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