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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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 박지용 기자
  • 승인 2021.08.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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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짧은 답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 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됐다.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온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짧은 답변을 했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86억원대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또 이번 가석방을 두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점 역시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가석방이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은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이 출소를 했지만, 아직 형기가 남은 만큼 가석방은 선고받은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 이전이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시 신고해야 하며 석방 이후 즉각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도 없다.

이 부회장이 유죄 판단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고도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활동을 위해선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한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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