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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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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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 줄 수 있도록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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