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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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7.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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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 담아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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