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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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7.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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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관행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 신설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9명 사망, 8명 부상)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 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현장을 상시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건설현장의 암묵적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5월) 건설정보시스템으로 불법 재하도급 의심 업체를 추출하여 적발·조치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18년 8건에서 → 2019년 9건 → 2020년 9건 → 2021.5월 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적발되지 않은 불법 재하도급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붙임 참조)

진성준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후진국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원이,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소병훈, 우원식,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해식, 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7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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