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상헌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1.07.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 본 영화관에 부과금 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에 활로가 마련될 것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작년 6월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결로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영화관에 부과금 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에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관람객 수가 급감하여 영화관은 물론이고 영화산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구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화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73.7% 감소했으며 매출액 또한 1조9140억 원 수준에서 5,104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영화산업 전체에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의 부과금 징수 예외 사유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추가하여 매출이 급감한 영화관에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헌 의원은 “영화관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다. 관람객 수가 감소하고 상영 영화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나날이 피해가 커지는 영화 산업 구제를 위해 우리 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영화관은 물론이고 영화산업계 전반이 활력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