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 2차 공청회」 개최
상태바
황운하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 2차 공청회」 개최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1.07.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보호조치는 하되, 그 허용성과 계속 여부에 대하여 법관의 결정 받도록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등은 1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흔히 범죄라고 불리는 단계가 되면 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이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경찰작용은 범죄를 수사하는 작용도 있지만, 그 범죄의 위험단계에서 이를 방지, 제거하는 작용도 하는데, 경직법은 이러한 작용에 대한 일반법이다.

그동안 경찰작용의 매뉴얼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직법은 1953년 일본 경직법을 그대로 베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경찰의 무책임, 무능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있지만 실제로 경찰은 법률에 따라 움직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

전부 개정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관의 과소대응, 과잉대응을 막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조문 순서도 낮은 실력 행사에서 높은 실력 행사 순으로 배열했다는 것이다. 이는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먼저 쓰는 것이 경찰관에게 체화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찰의 과소대응이란 스토커,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피해를 당하고 나면 형사고소하는 방식을 권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폐단을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할 수단, 즉 퇴거명령이나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현 경직법에는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분리조치를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접근을 하면 경찰이 정신과 상담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동안 가해자를 보호조치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남용되는 것을 막을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보호조치는 하되, 그 허용성과 계속 여부에 대하여 법관의 결정을 받도록 하였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통신을 이용하여 추적하는 근거 법률이 없음에도 경찰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초래되었을 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개괄적 수권조항 덕분이었다. 학문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개괄적 수권조항을 이번에 명문화한 것도 큰 변화이다. 이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수권을 주지 못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큰 위험 발생이 우려될 때 보충적으로 근거 법률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일부 우려와 달리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위험에 처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문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공청회가 여러 뜻있는 의원님들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관심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명백해졌고, 국민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개정할 세부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2차 공청회를 주최하였다.”고 밝혔다.

또 황의원은 “경직법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에서 강조된 경직법 개정의 필요성과 거론되어 왔던 실무상 애로 사항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을 주제로 심층적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권중심의 경직법 개정을 완수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공청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1부는 이기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으로 발제를 했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박병욱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김성태 교수(홍익대 법학과), 손재영 교수(경찰대 법학과),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해 진행됐다.

이기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70년 가까이 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정 권고안이 현행 경직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한 권고안이란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직도 법률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법 체제의 규정체계를 유지한 점, 개괄적 수권규정인 일반권한 조항의 도입의 시기상조성, 공공의 질서 개념에 대한 유지 여부에 관한 합의 등과 관련하여 아직은 논의의 밀도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이 교수는 제안된 「경찰관 직무집행법」권고안이 ▲개별조항에 ‘개괄적 수권’ 규정을 두면서 별도로 제10조에 ‘일반권한’ 조항을 두는 점, ▲경찰책임론의 논의 방향 수정의 필요성, ▲경찰강제법, 경찰응원 및 집행원조 규정 등의 흠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직법 개정 논의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병욱 교수는 “이기춘 교수의 발제가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경찰권의 지방자치화, 민주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문제의 일단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반갑다.”며, “기존 법안 중 치안정보의 개념은 국가적 통치의 관점에서, 국민을 일종의 관리의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교수는 “권고안을 마련할 때 국민들의 우려와 법감정을 많이 고려했다”며, “소극적인 모습의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으나, 일단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씩의 변화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성용 교수는 “전체적으로 본 개정안이 먼 미래까지 염두에 둘 수는 없었지만 현 입법자들이 임기 내에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절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한 경찰비용 야기에 대해 효과성을 우선하고 공평성을 후위에 두는 문제와 개괄적 수권조항의 도입이 기본권 제약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