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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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6.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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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 및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천안함 폭침의 정의를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하여 그 역사적 ·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천안함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도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 직후 시행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진다.

현행 형법 및 정보보호법 등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본 특별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불문하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한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생존 장병과 유족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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