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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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개최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1.06.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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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자"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포스터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양이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지원법)’에 관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주요 안건이다. 지원 대상은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포함한다.

첫 발제는양이 의원이 직접 맡은 것으로 ‘2050탄소중립 이행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다. 이어 염광희 전 청와대 기후에너지비서관실 행정관이 ‘독일 에너지의 쟁점과 해결과정 : 입법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전체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은 청년부터 발전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정수 뉴스톱 기자,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질의에도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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