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2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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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2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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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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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량 규제

오는 2월 10일부터 미국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 성분 규제가 시작되어, 납이 600 ppm(0.6 %) 이상 함유된 제품은 미국내 판매가 일체 금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가 본격화 되는 부분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 완구 등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다.

이러한 미국의 규제는 어린이용품 안전에 대하여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9년 2월 10일 이후에 제조된 어린이용품은 1000 ppm(1.0%) 이상의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되며, 납 함유량이 600 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상품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 프탈레이트(Phthalate):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하여 선적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09년 8월 14일 이후부터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량이 300 ppm으로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해당기업에서는 공정과 자재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비제품안전위원회는 최근 제품 중 프탈레이트 관련 인증서 제출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2010년 2월 9일까지 프탈레이트 함량에 대한 인증서 첨부는 면제되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해당 공인시험기관을 지난해 11월초 지정하였고 이는 미국 소비제품안전위원회에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

관련 사항은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08년 11월 11일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서도 지역별 설명회를 '08.12(서울) 및 '09.1(대구)에서 개최하였다.

* 대미 어린이용 제품의 수출을 위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ITI 시험연구원
(끝)

출처 :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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