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상태바
김윤덕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4.14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4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격차,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