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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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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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선출직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해...”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31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선출직공직자가 퇴직·사퇴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직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 사망·사퇴한 탓에 치러지는 선거로, 약 824억 원의 세금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저지른 범죄 등으로 퇴직·사직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통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직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임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책임을 물어 선출직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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