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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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3.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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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이원욱 의원.(사진=이원욱 국회의원실)
이원욱 의원.(사진=이원욱 국회의원실)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이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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