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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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 문순옥 기자
  • 승인 2019.06.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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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지역에선 1만 7천248마리 예측 -
7~8월 자진 신고 캠페인…9월부터미신고 과태료 부과 -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버려지는 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소유주는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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