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시장성횡에 사감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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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시장성횡에 사감위법 개정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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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현실화해 급증하는 도박 중독 현장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런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의 지역센터를 축소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장과 엇박자 내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사행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으로 주요국의 4분의 1수준으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예산 수급 효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고 사감위 위원 선정 시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주요국의 2배를 넘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현장의 급변에 적확하게 대응해야만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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